민사 사건에서 피고가 법정에 출두하지 않으면 판결을 내릴 수 있으므로 결석 판결로 처리해야 한다. 법원은 원고의 소송 요청과 제출한 증거에 근거하여 직접 판결을 내려야 한다. 결석 판결이란 인민법원이 단 한 당사자만 있는 상황에서 법정을 열고 사건을 심리한 후 내린 판결을 말한다. 결석 판결은 직접 판결하는 것과 비교된다. 오직 한 당사자가 법정에 출두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증거만 묻고, 증거를 확인하며, 출정 당사자의 의견을 경청한다. 법정에 출두하지 않은 당사자가 제기한 기소장이나 답변장, 증거를 심사하여 확인한 후 법에 따라 내린 판결은 결석 판결이다. 결석 판결은 출석 판결과 동등한 법적 효력이 있다. 결석 판결에 대해서도 인민법원은 법정 방식과 절차에 따라 결석한 당사자에게 판결문을 발표하고 전달해 당사자가 항소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 설명' 제 235 조. 민사행위능력이 없는 당사자의 법정대리인은 소환을 거쳐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에 출두할 수 없는 원고는 민사소송법 제 143 조의 규정에 따라 기각한다. 피고에 속하는 것은 민사소송법 제 144 조의 규정에 따라 결석 판결이다. 인민법원은 필요할 때 그를 법정에 소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