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62 조. 전국인민대표대회는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1) 헌법 개정 (2) 이행을 감독한다. (3) 형사 민사 국유 등 기본법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4)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을 선출한다. (5)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의 지명에 의거하다. 국무원 총리 지명에 따라 국무원 부총리, 국무위원, 각 부장, 위원회 주임, 감사장, 사무총장 인선 (6) 이 중앙군사위원회 의장을 선출하기로 했다. 중앙 군사위원회 위원장 지명에 따르면, 중앙군사위 기타 구성 인원의 인선 결정 (7) 국가감사위원회 주임 선출 (8) 최고인민법원장 선출 (9) 최고인민검찰원 검사장 선출 (10)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과 그 집행상황에 대한 보고 검토 및 승인 (XI) 국가예산 및 집행상황에 대한 보고 검토 및 승인 (12) NPC 상무위원회의 부적절한 변경 또는 철회 직할시의 설립 (14) 은 특별행정구의 설립과 그 제도 (15) 가 전쟁과 평화 문제 (16) 가 최고 국가권력기관이 행사해야 할 기타 직권을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