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행정처벌법은 고지에 대해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행정처벌법은 고지에 대해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법률 분석: 행정기관은 당사자에게 위법사실을 제때에 알리고 정보화 수단이나 기타 조치를 취하여 당사자가 문의, 진술 및 변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당사자가 누리는 진술, 변호권을 제한하거나 변장해서는 안 된다. 행정기관은 행정처벌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에게 행정처벌의 내용, 사실, 이유, 근거를 알리고, 당사자에게 법에 따라 진술, 변론, 청문권을 요구할 권리를 알려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행정 처벌법".

제 41 조 행정기관은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전자기술감시설비를 이용하여 수집, 고정위법사실을 징수하는 경우, 법률, 기술심사를 거쳐 전자기술감시장비가 표준에 부합하고, 합리적이고, 표지가 뚜렷하며, 설비의 소재지를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전자 기술 모니터링 장비 기록의 위법 사실은 진실하고, 명확하고, 완전하며 정확해야 한다. 행정 기관은 기록 내용이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검토해야합니다. 심사가 요구에 맞지 않는 것은 행정처벌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행정기관은 당사자의 위법 사실을 제때에 알리고 정보화 수단이나 기타 조치를 취하여 당사자의 조회, 진술 및 변론을 용이하게 해야 한다. 당사자가 누리는 진술, 변호권은 제한이나 변상 제한을 받아서는 안 된다.

제 44 조 행정기관은 행정처벌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에게 행정처벌의 내용, 사실, 이유, 근거를 알리고, 당사자에게 법에 따라 진술, 변론, 청문권을 요구할 권리를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