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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일 동안 이유 없이 반품 제도를 토론하다.
7 일 이유 없이 반품한다는 것은 상품이 도착한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이유 없이 반품한다는 뜻입니다. 새로운' 소비자 권익보호법' 은 3 월 14 일 정식 시행돼 특수상품을 제외한 온라인 쇼핑 상품은 도착일로부터 7 일 이내에 반품할 이유가 없다.

7 일 이내에 반품할 이유가 없습니다.

1. 구매자 배상 신청에 명시된 판매자는 이미' 소비자 보호 서비스' 에 참가하여' 7 일 이유 없는 반품'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2.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7 일 이유 없는 반품'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요청했지만 판매자가 거부하거나 판매자에게 연락할 수 없거나 판매자가 운영이나 서비스를 중단할 수 없습니다.

3. 구매자의 배상 청구는 형식적으로 관련 법률과 규정을 준수한다.

4. 배상을 신청한 금액은 구매자가 실제로 지불한 상품 가격으로 제한됩니다.

5. 구매자가' 7 일 이유 없이 반품' 을 신청한 상품은 반드시 본 규칙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품 범주 및 반품 조건" 을 참조하십시오.

6.' 7 일 이유 없는 반품' 에 대한 구매자의 주장은 거래 성공일로부터 14 일 이내 또는' 7 일 이유 없는 반품' 을 반품 사유로 선택하는 과정에서 제기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577 조 당사자 일방이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약속과 맞지 않으며, 계속 이행하거나, 구제조치를 취하거나, 손해를 배상하는 등의 위약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