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기관은 일반적으로 유상호위 제공자를 중점적으로 처벌하지만 위법 혐의를 받은 용의자는 공안기관에 소환해 조사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치안관리처벌법' 제 82 조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 위법 혐의라면 확실한 위법 증거를 요구하지 않는다. 공안기관에 소환해 조사하는 것도 수사 검증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치안관리를 위반한 사람을 소환해 조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은 유상으로 동반해야 한다. 공안기관 사건 처리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소환증을 소지하고 소환하다. 인민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치안관리행위자에 대해 업무 증명서를 제시한 후 구두로 소환할 수 있지만, 조회록에 명시해야 한다. 공안기관은 소환된 사람에게 소환된 이유와 근거를 알려야 한다. 소환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을 피한 사람은 강제 소환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82 조는 치안관리를 위반한 사람을 소환해 조사해야 하는 경우 공안기관 사건 처리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소환증을 소지해야 한다. 인민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치안관리행위자에 대해 업무 증명서를 제시한 후 구두로 소환할 수 있지만, 조회록에 명시해야 한다. 공안기관은 소환된 사람에게 소환된 이유와 근거를 알려야 한다. 소환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을 피한 사람은 강제 소환할 수 있다.
제 83 조 공안기관이 소환한 후, 제때에 치안 관리를 위반한 사람을 심문하고 검증해야 하며, 조회와 확인 시간은 8 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상황이 복잡하여 본법 규정에 따라 행정구속처벌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 확인 시간을 24 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공안기관은 소환의 원인과 장소를 소환된 사람의 가족에게 제때에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