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사교육촉진법".
제 33 조 민영학교에서 채용한 교사나 교직원은 상응하는 교사 자격이나 기타 상응하는 전문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사립 학교는 특정 수의 전임 교사가 있어야합니다. 이 가운데 취학 전 교육과 학력교육을 실시하는 민영학교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전임 교사를 배치해야 한다. 민영학교가 교사 임용 방식을 혁신하고 정보기술 수단을 이용하여 교학의 효율성과 수준을 높이도록 장려하다.
제 34 조 민영학교는 교사 및 기타 직원을 자율적으로 채용하며, 채용인원과 법에 따라 노동이나 고용 계약을 체결하여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해야 한다. 민영학교에서 전임 교사를 채용할 때 계약서에 규정된 필수 조항 외에 교사의 직위와 직책, 직업윤리와 심사방법, 복지 대우, 훈련, 지속적인 교육 등에 대해서도 합의해야 한다. 공립학교의 교사는 학교의 동의 없이 사립학교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서는 안 된다. 민영학교에서 외국인을 채용하는 것은 마땅히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