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교육법"
제 29 조 학교 및 기타 교육 기관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한다. (1) 정관에 따라 자율적으로 관리한다. (2) 교육 및 교수 활동의 이행을 조직한다. (3) 학생 또는 기타 교육자를 모집한다. (4) 학생 상태 관리, 교육자 보상 또는 처벌 (5) 교육자에게 해당 학업 증명서를 발급한다. (6) 교사 및 기타 직원을 초빙하고 보상 또는 처분을 준다. (7) 해당 단위의 시설 및 경비를 관리하고 사용한다. (8) 국가는 학교 및 기타 교육 기관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로부터 보호한다.
제 30 조 학교 및 기타 교육 기관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 법과 규정을 준수한다. (2) 국가 교육 방침을 관철하고, 국가 교육 교수 기준을 집행하고, 교육 교수의 질을 보장한다. (3) 교육자, 교사 및 기타 종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4) 적절한 방식으로 교육자 및 보호자에게 학업 성적 및 기타 관련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5)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요금을 받고 법에 따라 유료 항목을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