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직판관리조례' 제 10 조 직판업체는 직판활동에 종사할 주 자치구 직할시에 지사 (이하 지점기구) 를 설립해야 한다.
직판 기업은 소비자와 직판원이 법에 따라 제품 가격, 반품 및 기업이 제공하는 기타 서비스를 이해할 수 있도록 직판 활동에 종사하는 지역에 서비스망을 설치해야 합니다. 서비스망의 설정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직판업체는 지점 설립을 신청하며 전항의 규정 조건을 충족하는 증명서와 자료를 제공하고 본 조례 제 9 조 제 1 항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비준을 거친 후에는 법에 따라 상공행정관리부에 등록을 등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