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 대표법'.
제 48 조 대표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로 대표직 집행을 잠시 중단하고 대표자격심사위원회는 본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나 향, 민족향, 읍의 인민대표대회에 보고해야 한다.
(1) 형사사건으로 구금되어 수사, 기소 또는 재판을 받고 있다.
(b) 법에 따라 통제, 구속 또는 징역형을 선고받고 정치적 권리를 추가로 박탈하지 않고 복역하고 있다.
전항에 열거된 상황이 대표 임기 내에 사라진 후에는 대표직을 재개해야 한다. 단, 대표자격이 종료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 49 조 대표는 다음 상황 중 하나를 나타내며, 대표 자격은 종료된다.
(1)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대표가 본 행정구역에서 이주하거나 전출한 것이다.
(2) 사직을 수락한다.
(3) 승인 없이 본급 인민대표대회 회의에 두 번 참석하지 않는다.
(4) 면직되었다.
(5) 중국 국적의 상실;
(6) 법에 따라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했다.
(7) 능력을 상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