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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이 법원에 의해 동결되면 어떻게 합니까?
법률 분석: 1. 원고는 기소 전이나 소송 과정에서 법원에 재산보전조치를 신청했고, 법원은 피고의 은행 예금을 법에 따라 동결했다. 이런 상황에서 피고는 상응하는 재산 담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법원은 은행 예금의 동결을 해제할 것이다. 2. 피고가 법원 판결 불이행을 거부하면 법원은 집행 절차 중 법에 따라 은행 예금을 동결할 것이다. 이런 경우 판결이나 기타 법률문서에 규정된 의무를 먼저 이행하고 법원에 동결 해제를 신청해야 한다.

법적 근거: 대법원의 민사 집행 중 압류, 압류, 재산 동결에 관한 규정.

제 21 조 집행인의 재산을 압류, 압류, 동결하여 법률문서에 의해 결정된 채권액과 집행비용을 청산하기에 충분한 한도로, 액수가 현저히 초과되어 압류, 압류, 동결해서는 안 된다. 표지된 액수가 압류, 압류, 동결되는 것을 발견하면 인민법원은 집행인의 신청이나 직권에 따라 표지된 금액의 일부 재산에 대한 압류, 압류, 동결을 제때 해제해야 한다. 그러나 재산은 분할할 수 없다. 집행인이 집행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없거나 기타 재산이 부족하여 채무를 청산할 수 없는 것은 예외다.

제 29 조 인민법원은 집행인의 은행 예금과 기타 자금을 동결하는 기한이 6 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동산을 압수하고 압류하는 기한은 1 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부동산과 기타 재산권을 압류하는 기한은 2 년을 초과할 수 없다. 법률 및 사법 해석에는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집행인이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압류, 압류, 동결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압류, 압류, 동결 수속을 밟아야 하며, 연장기간은 전액 규정된 기한의 절반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