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주는 영업용 주택 등 건물의 독점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독점 부분 이외의 * * * * 에 대한 관리권을 가지고 있다. 업주들은 건물의 독점 부분에 대해 소유, 사용, 수익 및 처분할 권리를 누리고 있다. 업주가 권리를 행사하면 건물의 안전을 위태롭게 해서는 안 되며, 다른 업주의 합법적인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업주는 건물의 독점 부분 이외의 부분에 대해 권리를 누리고 의무를 지며 권리를 포기한다는 이유로 의무를 이행하지 말아야 한다. 건축물이 소유권을 구분하는 경우 건설용지 사용권은 소유주가 공유하고, 건물 구분 소유권의 독점권이 주도적 지위를 차지한다. 독점권이 등록되면 분할 소유권이 성립되고 * * * 권리와 회원권도 그에 따라 발생하므로 따로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28 조1조
건물 및 부속 시설의 유지 보수 기금은 소유주가 소유한다. 업주의 동의를 얻어 엘리베이터, 지붕, 외벽, 접근성 시설의 부분 수리, 업데이트 및 개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물 및 부속 시설 유지 보수 자금의 수거와 사용은 정기적으로 발표해야 한다.
비상시에는 건물과 부속시설을 수리해야 하는 업주대회나 업주위원회는 법에 따라 건물과 부속시설 수리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