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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9 년 전에 종결된 사건을 9 년 후에 다시 나와서 심리합니까?
안녕하세요!

우리는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합니다.

첫째,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에 따르면 사건을 종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발효법문서 확정된 내용은 모두 집행되었습니다. 이것은 사건을 종결하는 정상적인 방법이다. 집행 기관은 발효된 법률 문서에 따라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고 채권 실현을 보장하도록 하는 법적 강제 조치를 취하여 집행 절차를 종결한다.

2. 판결이 종결되다. 이것은 비정상적인 종결 방식이다. 인민법원은 집행 과정에서 민사소송법 제 235 조에 규정된 상황 중 하나에 부딪히면 집행을 끝내고 집행 절차를 종결해야 한다고 판결해야 한다.

판결은 집행되지 않습니다. 다른 기관이 만든 특정 이유로 인민법원이 강제집행해야 하는 서류는 인민법원이 집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두 번째는 재심이다. 제 2 심 인민법원이 항소사건을 심리한 후, 원판결이 인정한 사실이 불분명하거나 증거가 부족하거나, 법정절차 위반으로 사건의 정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한 경우, 원판결을 철회하고 제 1 심 인민법원으로 돌려보내 재심을 하는 것이다. 재심은 제 1 심 절차에 따라 합의정에 의해 진행되어야 하며, 그 판결은 제 1 심 판결이다.

재심이란 인민법원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사건을 다시 심리하고 새로운 판결을 내리는 소송 활동을 말한다. 재심 사건은 원래 제 1 심에 속하며, 제 1 심 절차에 따라 따로 합의정을 구성해야 한다. 원래 제 2 심이거나 고등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제 2 심 절차에 따라 별도의 합의정을 구성해야 한다.

사례: 내몽골' 후그라투의 억울한 살인 사건' 은 18 년 후에 재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