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발표한' 식품안전샘플링검사관리방법' 입니다.
제 15 조 샘플러가 현장에서 샘플링할 때 샘플링된 식품 생산경영자의 영업허가증, 허가증 등 추적 가능한 정보를 기록해야 한다. 샘플러는 식품생산경영자의 경영장소, 창고, 완제품 창고에서 판매할 제품에 대해 무작위로 샘플을 추출할 수 있으며, 식품생산경영자는 스스로 샘플을 제공할 수 없다. 원칙적으로 샘플 수량은 검사와 재검사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제 16 조 위험 모니터링, 사건 검사, 사고 조사 및 응급 처치 중 샘플링은 샘플 수, 샘플 위치 및 샘플 단위의 법적 자격 여부에 관계없이 제한됩니다.
제 17 조 식품 안전 감독 샘플링 샘플은 검사 샘플과 재검사 백업 샘플로 나뉜다. 현장에서 샘플링하는 경우, 샘플러는 효과적인 봉쇄 조치를 취하고, 각각 검사 샘플과 재검사 백업 샘플을 봉인하고, 샘플과 샘플링된 식품 생산업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샘플러는 쇼핑 티켓을 보관하고 샘플 장소, 저장 환경, 샘플 정보 등의 증거를 보존해야 한다. 사진이나 비디오를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