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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우리나라의 근본법으로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이다. 헌법은 같은 법체계 하의 일반법에 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1. 헌법의 내용은 국가의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문제를 규정하고 있다.

2. 헌법은 일반법보다 높으며 모든 국가기관, 사회단체, 시민의 최고 행동 규범이다.

(1) 헌법은 일반법의 입법 기초이나 입법 근거이다.

(2) 보통법과 헌법이 충돌하지 않는 원칙. 일반법의 규정, 원칙, 정신이 헌법의 규정, 원칙, 정신과 상충되면 일반법은 철회, 개정 또는 무효로 선언해야 한다.

(3) 모든 헌법 주체는 반드시 헌법을 가장 근본적인 활동 규범으로 삼아야 한다.

3. 헌법 제정 및 개정 절차는 일반법보다 더 엄격하고 복잡하다.

(1) 헌법 제정은 일반적으로 전문기구를 설립해야 하며, 우리 헌법은 전국인민대표가 제정한 것이다.

(2) 헌법 개정은 주체와 통과 절차상 일반법의 개정과 다르다. 중국 헌법 개정은 NPC 상무위원회 또는 65,438+0/5 이상의 NPC 대표가 제안한 것이다. 이 두 가지 특정 주체를 제외하고는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유효한 헌법 개정안을 제출할 권리가 없다. 개정 절차에서 헌법 개정은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전체 대표의 3 분의 2 이상의 다수결로 통과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