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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고의적 상해로 중상을 입히려면 중급 인민법원 재판이 필요합니까?
경미한 고의적 상해로 중상을 입히려면 중급 인민법원 재판이 필요합니까?

우리나라 법률 규정에 따르면 경미한 고의적 상해로 인한 중상은 보통 중급 인민법원의 심리가 필요하지 않다.

일반적으로 미성년자 형사 사건은 기층인민법원에 의해 관할되며 무기징역, 사형 선고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이는 미성년자를 고의로 다치게 하면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초래할 수 있다면 중급인민법원이나 기타 고등법원에서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일반적인 고의적 상해 사건의 경우 미성년자와 관련된다 해도 보통 기층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미성년자, 미성년자, 미성년자, 미성년자, 미성년자, 미성년자, 미성년자) 재판 과정에서 법원은 미성년자의 나이, 범죄의 성격, 줄거리 등 요인, 피해자의 상해 및 배상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판결을 결정한다.

지역, 사건의 성격 등에 따라 법적 규정이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좀 더 구체적인 법률 건의가 필요하면 현지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하십시오.

요약하면, 경미한 의도적 상해가 심각한 부상을 초래하는지 여부는 중급인민법원의 심리가 필요한데,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과 법률 규정에 달려 있다. 일반적으로, 기층인민법원은 이런 사건에 대해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상황은 관련 법률과 사건 사실에 근거하여 확정해야 한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234 조 * * * 고의로 타인의 몸을 다치게 한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받는다. 전액죄를 범하여 중상을 입은 사람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특히 잔인한 수단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10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본 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그 규정에 의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