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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 판결은 얼마나 걸리나요? 유효 시간은 어떻게 정의합니까?
1.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인민법원이 일반 절차를 통해 심리하는 사건은 입건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심리해야 한다. 연장해야 할 특수한 상황이 있는데 본원장님의 비준을 거쳐 6 개월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이 필요한 것은 상급인민법원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요약 절차를 적용하여 안건을 심리하며 입건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심의해야 한다. 제 1 심 법원은 지정된 기한 내에 판결을 내려야 하며, 이 기한 내에 판결을 내리는 것은 그 기한을 초과하지 않는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61 조 * * * 인민법원은 요약 절차를 적용해 사건을 심리하며 입건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심리해야 한다.

2. 일반적으로 항소기간은 1 심 판결을 받은 지 15 일, 항소가 만료된 후 효력이 발생한다.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양측 당사자는 1 심 민사판결에 항소할 권리가 있어 1 심 민사판결은 즉시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법적으로 규정된 기한 내에 효력이 미정된 상태다. 양측 당사자 중 한 쪽이 정해진 기한 내에 상소한다면 당연히 1 심 민사판결 집행을 신청하는 문제는 없다.

그러나 쌍방이 법정기한 내에 1 심 민사판결에 항소하지 않으면 1 심 민사판결에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의무자가 판결로 결정된 이행 기간 내에 의무를 자동으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은 유효법문서 신청에 따라 집행할 수 있으며, 기산기간은 두 가지로 나누어야 합니다.

(1) 피고가 기한이 지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자 원고는 이미 민사판결문을 받아 상소하지 않거나 항소권을 상실했다고 밝혔다. 신청 집행 기한은 유효법문서에 의해 결정된 이행 기간의 마지막 날부터 계산됩니다.

(2) 피고가 기한을 넘겼고, 원고는 발효법서를 받지 못했고, 집행 신청 기간 동안 원고로부터 발효법서를 받고, 항소하지 않거나 기한이 지난 경우 항소하지 않겠다고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