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110 조 자연인은 생명권, 신체권, 건강권, 성명권, 초상권, 명예권, 명예권, 프라이버시권, 혼인자주권 등의 권리를 누리고 있다. 제 109 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정보기술 수단을 이용하여 더러움, 오손, 위조 등의 방식으로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초상권자의 동의 없이는 초상화를 제작, 사용,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단, 법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초상권자의 동의 없이 초상권자는 출판, 복제, 발행, 임대, 전시 등의 방식으로 초상권자의 초상을 사용하거나 공개할 수 없다.
제 1020 조는 초상권자의 동의 없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합리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1) 개인 학습, 예술 감상, 교실 수업 또는 과학 연구의 필요성을 위해 초상화인이 발표한 초상을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한다. (2) 뉴스 보도의 목적을 위해 초상화 보유자의 초상화를 불가피하게 제작, 사용, 공개한다. (3) 국가기관은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권리자의 초상화를 제작, 사용, 홍보한다. (4) 특정 공공환경을 보여주기 위해 권리인의 초상화를 불가피하게 제작, 사용, 공개하는 것 (5) 초상권자의 이익이나 초상권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지키기 위해 초상을 제작, 사용 또는 공개하는 기타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