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국가의 근본법, 국가의 총강령은 모든 법률법규를 제정하는 기초이자 근거이다. 전국 인민 대표 대회에서 제정하고 수정하다.
법률: 사회생활의 한 방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전국인민대표대회나 상무위원회가 제정하고 개정한다. 효과는 헌법에 버금가는 것이다.
규정: 행정 법규 및 지방 법규를 포함합니다. 행정 법규는 국무원이 제정하거나 개정한다. 지방성 법규는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성, 자치구, 직할시, 성, 자치구 인민정부가 소재한 시, 국무원이 승인한 큰 시 포함) 가 제정하고 개정한다.
규정: 행정 법규 및 지방 법규를 포함합니다. 행정 법규는 국무원 각 부처가 제정하고, 지방성 법규는 지방 각급 인민정부 (성 자치구 직할시 성 자치구 인민정부 소재지의 시와 국무원이 비준한 큰 시 포함) 가 제정한다.
소수민족이 모여 사는 지역에서는 종종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를 제정한다.
사법실천에서 재판기관 (인민법원) 과 검찰기관 (인민검찰원) 도 법률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 법률규범의 역할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