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통칙 제 155 조는 본 수를 포함한 "위", "아래", "내", "기한이 만료됨" 이라고 불린다. 이른바' 불만',' 외' 는 본수의 규정을 포함하지 않고, 법률 법규의' 앞',' 뒤' 는 본수를 포함하는지, 본법 규정을 기준으로 하고, 규정이 없는 것은 본수를 포함하지 않는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과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은 우리나라가 민사활동에서 일부 동성 문제에 대해 한 법률 규정이며 민법체계의 일반 법률이다. 1986 4 월 12 일 제 6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제 4 차 회의 개정안을 거쳐 6 월 1987 1 일부터 시행된다. * * * 제 9 장 156 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과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제 3 조 당사자는 민사활동에서 지위가 평등하다.
제 4 조 민사활동은 자발적, 공평성, 동등한 유상, 성실한 신용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5 조 시민, 법인의 합법적인 민사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아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침범해서는 안 된다.
제 6 조 민사 활동은 반드시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법은 규정되지 않고 국가 정책에 따라 집행된다.
제 7 조 민사활동은 사회공덕을 존중해야지, 사회공익을 해치고 사회경제질서를 어지럽혀서는 안 된다.
제 8 조 중화인민공화국 분야 내 민사활동은 중화인민공화국 법률에 적용되며, 법에 별도로 규정된 것은 제외한다.
본 법의 시민에 관한 규정은 중화인민공화국 분야 내의 외국인, 무국적자에게 적용되며,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Baidu 백과 사전-중국 민법의 일반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