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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농민공 부상이 산업상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법적 주관성:

고령 농민공은 업무 부상으로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없다. 정년퇴직 연령을 넘은 농민공은 노동자에 속하지 않는다. 쌍방이 노동관계를 수립했기 때문에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없다. 그러나 농민공인신피해는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고용인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법적 객관성: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14 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므로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1)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2) 근무시간 전후 직장에서 업무와 관련된 준비나 마무리성 작업에 종사하여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3) 근무 시간과 직장에서 업무 직무 수행으로 폭력 등 의외의 상해를 입었다.

(4) 직업병을 앓고 있는 사람;

(5) 공사 출장 중 업무상의 이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행방불명

(6) 출근 도중 본인 주요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나 도시궤도교통, 여객운송페리, 기차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7) 법률, 행정법규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