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06 조, 인민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먼저 위자료, 부양비, 양육비, 보조금, 의료비를 회수하는 것을 판결할 수 있다. (2) 노동 보수를 회수하다. (c) 긴급한 상황으로 인해 먼저 시행해야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508 조. 피집행인은 시민이나 다른 단체의 것으로, 집행 절차가 시작된 후 집행 근거를 얻은 피집행인의 다른 채권자들은 피집행인의 재산이 전체 채권을 청산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인민법원에 참여 분배를 신청할 수 있다. 인민법원이 압류, 압류, 동결한 재산에 대해 우선보상권과 담보물권을 가진 채권자는 직접 분배에 참여해 우선배상을 주장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 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509 조 신청 참여 분배, 신청인이 신청한다. 신청서에는 참여 분배와 집행인이 전체 채권을 청산할 수 없는 사실과 이유를 기재하고 집행 근거를 첨부해야 한다. 신청 참여 분배는 집행 절차가 시작된 후 피집행인의 재산 집행이 끝나기 전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