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상총국' 인터넷 공동구매 경영 활동 관리 강화에 관한 의견' 에 따르면 공동구매 사이트 경영자는' 소비자 권익보호법' 의 반품 환불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소비자가 법에 따라 누리는 반품 환불 권리를 배제해서는 안 된다. 공동구매사이트 경영자는 선불방식으로 공동구매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고, 기한이 지난 미소비된 선불금을 환불하지 않거나 유한자금을 사이트 계좌로만 반납하는 등의 제한 조건을 설정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환불이 협상할 수 없다면 상공부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2 조 소비자들은 생활소비를 위해 상품을 구매, 사용 또는 서비스를 받아야 합니다.
그들의 권익은 본 법의 보호를 받는다. 본 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기타 관련 법률 및 규정의 보호를 받습니다.
제 3 조 경영자가 소비자에게 생산, 판매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본 법을 준수해야 한다. 본 법은 규정이 없으므로 기타 관련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 4 조 경영자와 소비자와의 거래는 자발성, 평등, 공정성, 성실신용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5 조 국가는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로부터 보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