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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범인이 총살될 것인가?
우리나라에서 사형을 집행하는 범인은 죄악이 극악무도하고, 타인과 사회 치안을 심각하게 해치는 범죄자이다.

형법에 따르면 사형은 극소수의 범죄가 매우 심한 범죄자에게만 적용되며 엄격한 적용 기준을 설정했다. 인민 법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1, 고의적인 살인, 고의적인 상해로 심각한 부상이나 사망, 강간, 강도, 마약 밀매, 방화, 폭발, 위험물질 투입 범죄

2. 테러 활동 범죄를 조직하고 이끌다.

범죄 수단은 극도로 잔인하고 사회적 영향은 극도로 열악합니다.

4. 자수하여 자신의 범죄를 사실대로 진술합니다.

5. 공을 세운 사람.

사형, 일명 극형, 사형, 무기징역. 그것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형벌 중 하나이며, 사형수가 법에 따라 부여한 권력에 따라 죄수의 생명을 끝낸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형은 형법에서 중요한 개념 중 하나이며, 형벌로서 각국의 형법 체계에 보편적으로 존재한다. 생명의 소중함과 재생불가성으로 사형은 형벌체계에서 가장 엄한 징벌 수단이 되어 극형이라고도 불린다.

요약하면, 사형을 집행하는 범죄자들은 모두 극악무도한 죄이며, 타인과 사회 치안을 심각하게 해치는 범죄자들이다. 사형은 극소수의 범죄가 매우 심한 범죄자에게만 적용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형법

제 48 조

사형은 범죄가 매우 심한 범죄자에게만 적용된다. 사형을 선고해야 하는 범죄자의 경우, 즉각 집행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면 사형을 선고하고 2 년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사형은 최고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선고한 것 외에 최고인민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형 집행유예 집행은 고등인민법원에 의해 판결되거나 승인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