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몽골 자치구 상공연합, 자치구 당위 정법위, 고등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청, 사법청이' 내몽골 자치구 민영기업가 법률위권서비스 연석회의제도 수립에 관한 지도 의견' 을 발행했다. 연석회의실은 잇따라 3 차례의 업무회의를 열고' 내몽골 자치구 민영기업가 법률위권서비스 합동회의의사규칙' 과' 내몽골 자치구 민영기업가 법률위권서비스 합동회의사무제도' 를 제정하여 4 건의 중점 상사 분쟁을 분석하고 2 건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중재했다. 내몽골 자치구 상공연합 자치구 고등인민법원도' 정상화 작업 매커니즘 건립에 대한 실시 의견' 과' 민영경제 다원화 분쟁 해결 매커니즘 건설을 전면 추진하는 실시 의견' 을 내놓았다. 또한 내몽고 자치구 상공연합, 자치구 인민검찰원은' 건전한 검찰과 상공연합과의 소통 연계 메커니즘의 시행에 관한 의견' 을 내놓고 공상연합에 검찰 스튜디오를 설립하고 민영기업을 위해 정기적으로 법률상담, 법률권리 보호, 신체검사를 실시한다. 민영기업가를 조직하여 검찰에 들어가' 검찰 호위민영기업 발전' 이라는 주제 개방일 행사에 참가한다. 내몽골 자치구 상공연합, 자치구 사법청은' 상회 인민 조정 추진에 관한 실시 의견' 을 발행해 자치구 사법청과 함께 전 지역 상회 인민 조정 추진회를 열어 전 지역 상회 인민 조정 추진회를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