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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3 일 전에 사직한 날부터 계산한 건가요?
그날이 아니라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수습기간은 3 일 앞당기고 휴일은 3 일 이내로 계산한다.

일반 계약 서명과 시용 기간은 모두 자연일수를 기준으로 한다. 즉 휴일이든 공휴일이든 자연일이 지나면 만기가 된다. 그래서 규정에 따르면 수습기간이 3 일 앞당겨지면 3 일은 자연수라는 뜻이다. 즉 수습기간 내에 이직하면 1 이직 (이날은 아니다), 2 일부터 4 일까지 (보통 휴일이면) 정상적으로 출근하고 5 일에는 이직할 수 있다.

노동계약법 제 37 조? 근로자는 30 일 앞당겨 고용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면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근로자는 수습기간 내에 3 일 앞당겨 고용인에게 통지하면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확장 데이터:

수습기간 내 사직은 3 일 전에 고용주에게 통보하고, 직접 사직 보고서를 제출하고, 인수인계 후 이직 수속을 밟는다. 구체적인 퇴직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접 지도자에게 친필 서명의 사직 보고서를 3 일 앞당겨 제출한다.

2. 직접 지도력 승인 후 인사부, 인사부, 재무부 이전

3. 시용기사, 적립금을 납부하는 사람은 보험정지, 적립금 보관 수속을 처리하고 수속을 마친 후 이직 서류를 정리해야 한다.

4. 인수인계작업이 완료되고, 회사 이직프로세스가 끝난 후 인사부서에 가서 이직 수속을 하고, 임금을 계산하고, 이직 정보를 받습니다.

5. 정식으로 퇴직한 후, 사회보장이나 적립금 수속이 있다면, 퇴직단위 인사부서와 소통해야 한다. 예를 들면 적립금 이전을 위한 적립금 이체표 등이다.

참고 자료:

바이두 백과-노동 계약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