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와 지방 각급 인민정부조직법' 제 9 조 향 민족향 읍의 인민대표대회는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1) 본 행정구역 내에서 헌법, 법률, 행정법규, 상급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 결의안의 준수와 집행을 보장한다. (2) 직권 범위 내에서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발표한다. (3) 국가 계획에 따라 본 행정 구역 내 경제 문화사업 공공사업의 건설 계획을 결정한다. (4) 본 행정 구역 내의 재정 예산 및 예산 실적 보고서를 검토하고 승인합니다. (5) 본 행정 구역 내 민정 업무의 실시 방안을 결정한다. (6) 해당 수준의 인민 대표 대회 의장 및 부의장 선출; (7) 향장, 부향장, 시장, 부시장을 선출한다. (8) 향, 민족향, 읍인민정부의 업무보고를 듣고 심사한다. (9) 향, 민족향, 읍 인민정부의 부적절한 결정과 명령을 철회한다. (10) 사회주의의 전 국민이 소유한 재산과 노동 군중이 집단적으로 소유한 재산을 보호하고, 시민의 개인 소유의 합법적인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보호하고, 시민의 인신권, 민주권 및 기타 권리를 보호한다. (11) 다양한 경제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12) 소수 민족의 권리를 보장한다. (13) 남녀 평등, 동등한 임금, 결혼의 자유 등 여성의 권리를 보장한다. 소수민족이 모여 사는 향, 민족향, 읍의 인민대표대회는 직권을 행사할 때 민족적 특징에 맞는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