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둥 () 급 산업재해보상기준은 1, 일회성 장애수당 = 본인급여 X27 개월입니다. 장애 수당은 내 급여의 90% 입니다. 3. 기타 비용 (예: 치료비, 입원비, 의료비, 간호비, 영양비, 교통비, 급식비 등) 은 실제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이 가운데 생활간호비는 전년도 전 성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의 일정 비율에 따라 월별로 납부되며 1 급은 60% 이다. 장애수당의 실제 금액이 현지 최저임금보다 낮으며, 차액 부분은 산업재해보험기금으로 보충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그리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매년 성 정부의 규정에 따라 장애수당을 조정한다. 1 급 장애직자의 호적은 단위 소재지에서 본적지로 이전한 것으로, 장애수당은 사회보험기관이 기준으로 6 개월에 한 번씩 발급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35 조 근로자는 노동불구로 1 급에서 4 급으로 판정되어 노동관계를 유지하고, 직장을 그만두고, 다음과 같은 대우를 받는다.
(a) 장애 등급에 따라 산업재해 보험 기금에서 일회성 장애 보조금을 지급한다. 기준은 1 급 장애 27 개월 임금, 2 급 장애 25 개월 임금, 3 급 장애 23 개월 임금, 4 급 장애 2 1 개월 임금;
(2) 매월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상해수당을 지급한다. 기준은 1 급 장애는 본인의 임금의 90%, 2 급 장애는 85%, 3 급 장애는 80%, 4 급 장애는 75% 입니다. 장애수당의 실제 금액이 현지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 산업재해보험기금으로 차액을 보충한다.
(3) 산업재해 근로자가 퇴직 연령에 도달하고 퇴직 수속을 한 후 장애수당 지급을 중지하고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기본연금보험 대우를 받는다. 기본연금보험 대우가 장애수당보다 낮은 것은 산업재해보험기금으로 차액을 보충한다.
직공이 노동으로 불구가 된 것은 1 ~ 4 급 장애로 확인되었으며, 기본 의료보험료는 고용인과 직원 개인이 장애수당을 기초로 납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