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인간 보조 생식 기술 관리 조치"
첫 번째는 인간 보조 생식 기술의 안전, 효과, 건강한 발전을 보장하고, 인간 보조 생식 기술의 응용과 관리를 규제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장하며, 이 방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제 3 조 인간 보조 생식 기술의 응용은 의료 기관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의료를 목적으로 국가 가족계획 정책, 윤리 원칙 및 관련 법규에 부합해야 한다. 어떤 형태로든 배우자, 합자, 배아를 매매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의료기관과 의료진은 어떠한 형태의 대리모 기술도 실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