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보통법과 특별법의 차이점?
입법법 제 92 조는 법률, 행정법규, 지방법규, 자치조례, 같은 기관이 제정한 단행조례, 규제가 총칙과 일치하지 않아 특별규정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는 같은 기관이 제정한 법률 규범 사이의 관계여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것들 사이에는 포용 관계가 있어야 하며, 그들은 동일한 시간 효과와 공간 효과를 가져야 한다.
특별법은 상대적인 개념이다. 그것은 일반법의 구분에 상대적이지 절대적이지 않다. 반면 적용 범위가 좁은 것은 특별규정이고 적용 범위가 넓은 것은 일반규정이다.
둘째, 일반법과 형평법의 차이
1, 조정 대상과는 달리 일반법 조정 대상은 전방위적이며 거의 모든 법률 분야를 다루고 있습니다. 지분 조정의 대상은 제한적이며, 일반 법률이 조정할 수 없는 사법분야만 관련되어 있다.
기원이 다르며 관습법은 주로 관습법입니다. 형평법은 로마법의 지배를 받는다.
절차가 다르고 보통법 절차가 복잡하고 융통성이 없다. 형평법의 절차는 간단하고 민첩하다.
4. 구제 방식이 다르다. 보통법 구제 방식은 손해배상일 뿐이다. 형평법에는 많은 구제책이 있다.
3. 통일제정기관이란 무엇입니까?
입법법의' 같은 기관' 은' 같은 제정 기관' 이다. 다시 말해서, 같은 기관이 제정한 법률 규범은 본질적으로 같은 기관의 법률 규범 사이에 있다. 그 신분은' 동위',' 동일 시스템',' 동일 기능' 이 아닌' 동일' 또는' 동명' 의 기관으로 이해해야 한다. 예를 들어, 국무원의 각 부처, 각 직속 기관은 같은 수준에 속하며, 제정된 부서 규정은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지만, 같은 기관이나 명칭이 같은 기관은 아니다.
입법법은' 동일 기관' 의 적용 조건을 확립하고, 우리나라 입법주체의 다단계, 법체계의 복잡한 실제 상황에 더욱 부합한다. 이 규정에 따르면' 특별법이 일반법보다 낫다' 는 규칙은 같은 기관이 제정한 법에만 적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