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행위는 위법 하도급에 속한다. (1) 하도급공사의 하청인은 전문공사나 노무작업을 해당 자격이 없는 하도급자에게 하청한다. (2) 시공총청부계약서에 약속이 없고 건설기관의 승인 없이 하청업자는 도급공사 중 일부 전문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하청한다. "주택 건축 및 시정 기반 시설 공사 하도급 관리 방법" 제 14 조
법적 객관성:
"건설공사 품질관리조례" 제 78 조 본 조례에 언급된 하도급은 건설기관이 한 도급단위에서 완성해야 하는 건설공사를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 다른 도급기관에 하청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본 조례에서 위법 하청이라고 부르는 것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가리킨다. (1) 총청부 기관이 건설 공사를 상응하는 자격이 없는 기관에 하청하는 것이다. (2) 건설공사 총청부계약에서 합의가 없고 건설기관의 동의 없이 청부업자가 도급한 일부 건설공사를 다른 기관에 맡겨 완성한 것이다. (3) 일반 청부 단위는 건설 공사 주체 구조의 시공을 다른 기관에 하청한다. (4) 하도급 기관이 도급한 건설 공사를 하도급한다. 본 조례에서 말하는 하도급이란 청부업자가 건축공사를 도급한 후 계약한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도급된 건축공사를 모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도급된 건축공사를 전부 해체한 후 도급 명의로 다른 부서에 양도하는 행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