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시민권의 보장: 헌법은 시민권의 보장이며, 개인의 권리, 정치적 권리, 경제적, 문화적 권리와 같은 시민의 기본권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러한 권리가 효과적으로 보장되도록 보장한다.
3. 민주적 사실법화: 헌법은 민주적 사실법화의 기본 형태이며, 민주제도의 요구를 반영하고, 민주원칙을 법적 효력이 있는 규범으로 바꾸고, 국가권력이 법치의 궤도에서 운행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4. 분권과 조화: 헌법은 국가권력의 분배와 행사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서로 다른 국가기관을 설치하고 그에 상응하는 권력을 부여함으로써 권력의 분립과 조정을 실현하여 국가권력의 효과적인 운영과 견제와 균형을 보장한다.
5. 중국특색 사회주의 제도에 부합한다: 헌법 내용은 중국특색 사회주의 제도의 특징과 장점을 반영하며 우리 정치 경제 문화의 실제 상황과 발전 요구를 반영한다.
6. 법률의 구속력과 국제협약의 보장: 헌법은 법률의 구속력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모든 국가기관, 사회단체, 개인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동시에 헌법은 국제협약과 맞물려 국가의 국제교류와 협력을 위한 법적 보장을 제공한다.
7. 안정성과 적응성의 결합: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으로서 비교적 안정적이지만 어느 정도 적응성을 가지고 있다. 국가의 발전과 사회의 변화에 따라 헌법은 개정과 해석을 통해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맞게 보완되고 조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