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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법계 명사 설명
영미법계는 일반법계, 영국법계, 판례법계, 해상법계라고도 불린다. 영국 일반법에 기초하여 발전한 법률의 총칭. 1 1 세기부터 영국에서 점차 형성되는 독특한 법률제도로, 주로 게르만일반법의 일반법을 바탕으로 영국의 다른 나라와 지역의 법제도를 모방한다. 그것은 영국에서 유래 한 다음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남아프리카,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말레이시아, 중국, 홍콩, 싱가포르 등 영국 식민지 및 부속국이었던 많은 국가와 지역으로 확장되었습니다. 그것은 서구 국가들이 역사가 유구하고 영향력이 큰 법률 제도로, 법전의 연속성을 중시하며 전통, 판례, 습관을 기초로 한다.

프로젝트의 법률이 객관적인 환경 때문이거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법령을 제정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우리는 프로젝트의 현지 과거 습관에 따라 누가 옳고 그른지를 평가하기만 하면 된다. 보통법은 선례법이지 제정법이 아니다. 그것은 판사가 지방습관법에 기초하여 형성한 사회 전체에 적용되는 법률 제도이다.

이런 법제는 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 형성된 공서 양속을 근거로 누가 옳고 그른지 판단하고 학술적 명성을 중시하지 않는다. 민간인과 배심원단을 구성하는 것은 불법이다.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배심원단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이념에 맞지 않는 한 위법이다. 이렇게 하면 범죄자들이 법률의 틈을 뚫는 것을 방지하고, 더 많은 논란의 사건을 해결하며, 사람들의 도덕적 자질의 진보에 도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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