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조 본 조례에 언급된 토지와 주택 소유권 이전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가리킨다.
(1) 국유토지사용권 양도 (2) 토지사용권 양도 (판매, 증여, 교환 제 3 조 증서세율은 3-5% 입니다.
증서세의 적용세율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전액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본 지역의 실제 상황에 따라 결정되고 중화인민공화국 재정부와 국세총국에 신고한다.
제 4 조 증서세의 세금 계산 근거는' 국유토지사용권양도, 토지사용권판매, 주택매매는 모두 거래가격이다' 이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증서세법"
제 1 조 납세자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토지와 가옥소유권을 양도하고 증서세를 부담하는 사람은 본법 규정에 따라 증서세를 납부해야 한다.
제 2 조이 법에서 언급 된 "토지 및 주택 소유권 이전" 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의미한다.
(a) 토지 사용권 이전;
(b) 판매, 선물 및 교환을 포함한 토지 사용권 이전;
(c) 주택 판매, 선물 및 교환.
전항 2 항에 언급된 토지사용권 양도는 토지청부 경영권과 토지경영권 양도를 포함하지 않는다.
가격 투자 (주식 입주), 채무 상환, 양도, 보상 등의 방식으로 토지,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사람은 본 법 규정에 따라 증서세를 징수합니다.
제 3 조 증서세율은 3% ~ 5% 이다.
증서세의 구체적인 적용세율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전액에 규정된 세율 범위 내에서 제기해 동급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해 결정하고 NPC 상무위원회와 국무부에 신고해 등록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는 전항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주체, 지역, 유형별 주택 소유권 이전에 대해 서로 다른 세율을 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