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 근로자 기본연금보험 관련 정책에 따르면 근로자가 퇴직할 때 기본연금을 받는 데는 두 가지 조건이 있다. 하나는 법정 퇴직 연령 (남성 60 세 이상, 여성 근로자 50 세 이상) 에 도달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누적 분담금 연한이 최소한 15 에 도달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분명한 것은 15 년의 근무 연수가 아니라 누적 분담금 연한 15 년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이다. 2. 국가는 기초 연금 보험, 기본 의료 보험, 산업재해 보험, 실업보험, 출산보험 등 사회보험제도를 건립하여 시민들이 노령, 병, 산업재해, 실업, 출산시 법에 따라 국가와 사회에서 물질적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3. 기본연금보험제도는 분담금이 법정기한에 도달하고 개인이 법정퇴직연령에 도달한 후 국가와 사회가 물질적 도움을 제공하고 노인들이 안정적이고 믿을 수 있는 생활을 보장하는 사회보험제도를 말한다. 목표는' 노후' 를 실현하는 것이다. 기본연금보험제도는 직원 기본연금보험제도, 신형 농촌사회연금보험제도, 도시주민사회연금보험제도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법적 객관성:
국무원의 노동자 퇴직 퇴직과 퇴직에 관한 잠정적 조치 제 1 조 전민 소유제 기업 사업 단위, 당정 기관, 대중단체의 근로자는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근로자는 반드시 퇴직해야 한다. (a) 남자는 만 60 세, 여자는 만 50 세, 연속 근속연수는 만 10 년이다. (b) 다운 홀, 높은 고도, 고온, 특히 무거운 육체 노동 또는 기타 건강에 해로운 일에 종사, 남성 만 55 세, 여성 만 45 세, 연속 근무 연령 만 10 년. 이 규정은 근로 조건이 근로자와 같은 기층 간부에도 적용된다. (c) 남자는 만 50 세, 여자는 만 45 세, 연속 근로연수 만 10 년, 병원 증명서를 거쳐 노동감정위원회에 의해 확인되어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것이다. (4) 노동으로 불구가 되어 병원에서 증명하고 노동감정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