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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소양은 사람의 자질, 수양, 통과 () 능력을 말한다
법치소양은 법치사고를 이용해 법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는 자질, 수양, 능력을 말하며, 사람들이 법을 존중하도록 보장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첫째, 법치소양의 정의

한 사람이 법률을 이해하고 운용할 수 있는 능력.

둘째, 이데올로기 적, 정치적 소양

그것은 정치학, 법학, 경제학, 철학 등 학과에 반영된 네 가지 주요 방면을 포함한다. 전반적으로 정치적 정체성, 과학 정신, 법치의식, 대중 참여로 볼 수 있다. 법치소양은 법치의식에 포함되어 있으며 사상 정치 교육의 소양 중 하나에 속한다.

셋째, 법치

그것은 법치국과 사회통치의 수단이다. 첫째, 법률 지식, 즉 법의 관련 규정을 이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 법률 의식과 법률 관념, 즉 존중, 경외, 법 준수, 매사에 먼저 법률을 생각하고, 법률 판결을 이행할 수 있다. 셋째, 능력을 운용하는 것, 즉 개인이 법률지식과 법률의식을 내부화하고 생활실천에 적용하는 행위이다.

넷째, 법의 지배의 기본 요소

법률 지식은 법률의 관련 규정을 아는 것이다.

법률의식과 법률관념은 법률을 존중하고 경외하며 준수하는 것을 의미하며, 일에 부딪히면 먼저 법률을 생각하고 법률판결을 집행할 수 있다.

법적 신념, 즉 개인의 내면은 법이 사회 전체에서 가장 높은 행동 규범으로 여겨져야 한다는 것을 확신하고, 법률 인식의 가장 높은 단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