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형부는 결혼한 후에야 알았다. 지금 형부는 언니와 이혼할 거예요. 정신 이혼의 법적 규정은 무엇입니까?
최고인민법원' 인민법원이 부부 감정이 이미 결렬되었다고 어떻게 판단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 제 3 조는 혼전 정신병을 숨기고, 결혼 후 치료할 수 없거나, 혼전 상대방이 정신병을 앓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부부가 공동생활 중 정신병을 앓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장기간 치료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한쪽은 이혼을 견지하고, 중재는 무효이며, 법에 따라 이혼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부부 한쪽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 1, 혼전 정신질환을 앓고, 결혼 후 어떤 자극으로 재발한다. 2. 혼전에는 정신병을 앓지 않고, 결혼 후에는 어떤 강렬한 자극이나 트라우마로 정신병을 앓는다. 3, 결혼 후 정신병 유전으로 정신병을 앓다. 이혼 사건에서 이혼 허가 여부에 대한 법적 이유는 부부 관계가 확실히 깨졌는지 여부다. 법적 근거는 우리나라 새 결혼법 제 32 조의 규정이다. 남녀측이 이혼을 요구하면 관련 부서가 중재하거나 인민법원에 직접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이혼 사건을 심리하므로 중재를 해야 한다. 감정이 이미 결렬되어 중재가 무효이니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 따라서 부부 중 한 쪽이 정신병자이고 다른 쪽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면, 법원이 이혼을 판결하는지 여부는 감정이 실제로 깨졌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일반 이혼 사건, 이혼 소송은 반드시 본인이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정신병자의 특수한 상황 때문에 다르게 대해야 한다. 간헐적인 정신병이라면 정신이 정상인 상태에서 기소해야 한다. 소송행위능력이나 행동능력을 제한하는 정신병 환자는 부모, 성인 자녀, 공동생활을 하는 부양형제자매가 대리소송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