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공안부 치안관리국에 따르면 비기계활기구 (반곡궁, 복합궁) 는 공안기관 관리 범주에 속하지 않아 제조, 판매, 구매, 보유, 사용은 공안기관에 수속을 밟지 않아도 된다. 기계 활과 화살 기구 (예: 기계, 석궁, 석궁) 는 살상력이 매우 강한 기구로, 국가가 엄격하게 통제하는 물품에 속한다. 65438-0999, 공안부, 국가공상총국이 공동으로' 총기 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 를 발표하여 각급 공안기관이 치안관리 범위에 석궁을 포함시키고 관련 관리 업무를 실질적으로 강화할 것을 분명히 요구하였다. 2004 년' 국무원이 확실히 보류해야 할 행정심사 항목에 대한 행정허가 설정 결정' 은 성급 인민정부 공안기관이 한약제조, 판매, 수입, 운송, 사용에 대한 행정허가를 보류했다. 이에 따라 경기 사격활동, 상업사격장 개설 등 특수한 요구로 이용이 제한된다. 직장이나 개인은 상업 활동의 필요에 따라 구매하고 사용해서는 안 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32 조 총기, 탄약, 석궁, 비수 등 국가가 규정한 규제기구를 불법으로 소지한 사람은 5 일 이하의 구금에서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줄거리가 경미하면 경고나 2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총기, 탄약, 석궁, 비수 등 국가가 규정한 규제기구를 불법으로 휴대해 공공장소나 대중교통수단에 들어가는 경우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하면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제 91 조 치안관리처벌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 공안기관에 의해 결정된다. 그중 경고, 500 원 이하의 벌금은 파출소에서 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