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사소송법' 제 58 조 제 1 항은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이 1 ~ 2 명을 소송대리인으로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민사소송법' 제 59 조 제 1 항, 제 2 항
위탁서는 반드시 위임 사항과 권한을 명확히 해야 한다. 소송 대리인은 반드시 의뢰인의 특별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대신 인정, 포기 또는 변경 소송 요청, 화해, 반소 또는 항소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
2.' 민사소송법' 제 109 조는 법정에 출두해야 하는 피고인에 대해 두 차례 소환을 거쳐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할 수 없는 경우 인민법원이 소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 민사소송법' 제 62 조는 이혼 사건에 소송대리인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인이 뜻을 표명할 수 없다면 본인은 여전히 법정에 출두해야 한다. 확실히 특수한 상황으로 법정에 출두할 수 없는 것은 반드시 인민법원에 서면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2. 최고법'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 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 제 1 12 조, 법정에 출두해야 하는 피고는 부양, 양육, 부양의무, 법정에 출두하지 않고 사건을 규명할 수 없는 피고를 가리킨다
국가, 집단 또는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은 반드시 법정에 출두해야 하며, 두 번의 소환을 통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할 수 없는 경우에도 강제 소환을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