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stitution 이라는 단어는 라틴어 constitution 에서 유래한 것으로, 원래 구성 및 설립을 뜻한다. 고대 로마제국은 이를 사용하여 칙령과 칙령을 표현하는데, 시민 회의에서 통과된 법률 문서와는 다르다. 그것은 봉건 유럽에서 일상적인 입법에서 국가제도의 기본 원칙에 대한 확인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었는데, 여기에는 조직법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영국은 중세 시대에 대의제를 건립하여 의회의 동의 없이 국왕이 세금을 부과하거나 다른 입법을 제정할 수 없다는 원칙을 확립하였다. 이후의 대의제.
헌법',' 헌령',' 헌법' 등의 단어는 중국 고서에서' 법' 의 대명사이며, 일본의 고대' 헌법' 도 법규를 가리키며 모두 현대의' 헌법' 과는 다른 의미를 지닌다. 1960 년대 메이지유신 시대까지 서구 헌정 이념이 도입되면서 일본은 유럽과 미국과 동등한 이념인 입헌군주제를 선보였다. 48660.686866661908 년 청정부는' 흠정 헌법 대강' 을 공포했고, 그 이후로' 헌법' 이라는 단어는 국가 근본법이 중국에서 전용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