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국 공산당 규율검사기관 감독 규율 업무 규칙'.
제 5 조 중앙기율검사위원회는 당 중앙 지도하에 일한다. 지방 각급 규율검사위원회와 기층규율검사위원회는 동급 당위와 상급기율검사위원회의 이중지도 아래 일한다. 당위는 동급기위 감사위의 업무보고를 정기적으로 듣고 심의하여 기위 감사위 업무에 대한 지도,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제 9 조 상급기검감찰기관은 하급기검감찰기관을 지명해 하급다른 기검감찰기관이 관할하는 당 조직과 당원, 간부 및 그 감독 대상이 규율 위반, 직무위법 또는 직무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문제를 심사하고 조사할 권리가 있다. 필요한 경우 직접 심사와 조사를 할 수도 있다. 상급기검감찰기관은 하급기검감찰기관을 지정해 직접 관할하는 사항을 심사하고 조사할 수 있다. 기검감찰기관 간에 관할하는 사항에 대해 논란이 있는 것은 상급기검감찰기관이 결정한다. 자신이 관할하는 사항은 중대하고 복잡하며 상급기검감찰기관의 관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상급기검감찰기관의 관할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