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사자의 법적 지위 평등의 원칙;
2. 자발성, 공평성, 동등한 유상, 성실한 신용의 원칙;
3, 시민 및 법인의 합법적 인 권익을 보호하는 원칙;
시민권 남용 금지 원칙.
민법의 개념: 민법은 평등주체인 시민, 법인과 시민, 법인 간의 재산관계와 인신관계를 조정하는 법률관계의 합이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4 조
민사 주체는 민사 활동에서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제 5 조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자발적인 원칙에 따라 자신의 뜻에 따라 민사법률 관계를 수립, 변경 및 종결해야 한다. 제 6 조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공평한 원칙을 따르고 각 측의 권리와 의무를 합리적으로 확정해야 한다. 제 7 조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마땅히 성실한 신용원칙을 따르고 성실하고 신용을 지켜야 한다. 제 8 조
민사 주체가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법률이나 공서 양속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제 9 조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자원을 절약하고 생태 환경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제 10 조
법에 따라 민사 분쟁을 처리하다. 법률은 규정이 없고, 풍습을 적용할 수 있지만, 공서 양속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