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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는 어떻게 송장을 발행합니까? 세율은 얼마입니까?
송장 발행: 우리나라 세법에 따라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이나 기관은 서비스를 받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비용을 청구할 때 송장을 발행해야 합니다. 송장은 세무서의 규정과 요구에 따라 발행해야 하며, 개표단위의 도장을 찍어야 한다.

특히 개인이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세무서에 송장 발행을 신청하고 해당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세무서에 송장 발행을 신청하고 제때에 세금을 신고해야 한다. 송장을 발행할 때 발행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를 기입하고 발행단위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세율: 세금은 지역 및 기관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이 교학서비스를 제공하는 세율은 3%-5%, 기관이 교학서비스를 제공하는 세율은 6%-8% 이다. 또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기타 관련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개인 또는 기관에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비용을 청구하려면 국가 세법에 따라 송장을 발행하고 해당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송장을 발행할 때 세무서의 규정과 요구에 따라 기입하고 도장을 찍어야 한다. 세율면에서 개인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율은 3%-5%, 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율은 6%-8% 이다. 동시에 기타 관련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세징수관리법 제 21 조는 "납세자, 압류의무자는 법률, 행정법규 규정 또는 세무서가 법률, 행정법규에 의해 결정된 기한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거나 납부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세징수관리법 시행세칙 제 46 조는 "납세자, 압류의무자는 조세법, 행정법규 규정 또는 세무서가 관련 세법, 행정법규 규정에 따라 정해진 기한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거나 납부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