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민사 소송법 제 21 조
일반 지역 관할 시민에 대한 민사소송은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피고의 거주지는 정규 거주지와 일치하지 않으며, 정규 거주지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법인이나 다른 조직에 대한 민사소송은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같은 소송에서 피고인 몇 명의 거주지와 상습 거주지가 두 개 이상의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으며 각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민사 소송법 제 34 조
계약이나 계약의 관할을 받는 재산권익 분쟁의 당사자는 피고가 거주하는 곳, 계약 이행지, 계약서명지, 원고의 거주지, 표지물 소재지 등 분쟁과 실제 관계가 있는 장소를 서면으로 선택할 수 있는 인민법원을 선택할 수 있지만, 본 법의 등급 관할과 전속 관할에 관한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