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조는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화장품 생산 경영 및 감독 관리 활동에 종사하며 본 조례를 준수해야 한다.
제 3 조 규정에서 언급 된 화장품은 피부, 머리카락, 손톱, 입술 및 기타 인체 표면의 청소, 보호, 미용 및 변형에 사용되는 청소, 스프레이 또는 기타 유사한 방법을 의미합니다.
제 4 조 국가는 위험 정도에 따라 화장품과 화장품 원료를 분류하여 관리한다.
화장품은 특수 화장품과 일반 화장품으로 나뉜다. 국가는 특수 화장품에 대해 등록관리를 실시하고, 일반 화장품에 대해서는 서류관리를 실시한다.
법적 근거: "화장품 감독 및 관리 규정"
제 1 조 화장품 생산 경영 활동을 규범화하고 화장품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화장품의 품질과 안전을 보장하며 소비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화장품 업계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고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는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화장품 생산 경영 및 감독 관리 활동에 종사하며 본 조례를 준수해야 한다.
제 3 조 규정에서 언급 된 화장품은 피부, 머리카락, 손톱, 입술 및 기타 인체 표면의 청소, 보호, 미용 및 변형에 사용되는 청소, 스프레이 또는 기타 유사한 방법을 의미합니다.
제 4 조 국가는 위험 정도에 따라 화장품과 화장품 원료를 분류하여 관리한다.
화장품은 특수 화장품과 일반 화장품으로 나뉜다. 국가는 특수 화장품에 대해 등록관리를 실시하고, 일반 화장품에 대해서는 서류관리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