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작권은 항상 상업화의 대명사이자 소유권의 의미입니다. 2. 다운로드 아이콘이 인터넷에 올려져 참고용이고 상업거래도 없고 저작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논란은 없습니다. 3. 다른 사람의 제품이 사이트에 도착하면 오리지널이나 귀속을 표시하지 말고 출처를 선언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전제는 원작자가 전재나 차용을 허용한다는 것이지만, 명시적 표기가 전재를 금지하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5. 저작권법에 따르면 작품은 문학, 예술, 과학 분야에서 독창적이고 유형적으로 복제할 수 있는 지적 창작을 말한다. 저작권법 시행 조례 제 2 조에 의거하다. 이에 따라 이 자료를 직접 적용한다면 지적재산권 분쟁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소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소재에 기초하여 창작한 아이콘이라면 이런 상황은 침해와 관련될 수 있다. 결국 재료가 창조적으로 수정되었는지 직접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제 22 조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로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보수를 지급하지 않고 작품을 사용할 수 있지만, 저자의 이름과 작품명을 명시해야 하며, 저작권자가 본 법에 따라 누리는 기타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1) 개인이 이미 발표한 작품을 공부, 연구 또는 감상한다. (2) 작품을 소개, 논평 또는 설명하기 위해 다른 사람이 발표한 작품을 작품에서 적절히 인용한다. (3) 시사뉴스를 보도하기 위해 신문, 정기 간행물, 라디오, 방송국 등 매체에서 이미 발표된 작품을 불가피하게 복제하고 인용한다. 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