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민사권에 비해 인격권은 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a) 인격권은 민사주체가 법에 따라 내재하는 기본권이다. 고유란 자연인이 태어날 때부터 인격권을 누리고, 부자연자가 성립한 날부터 인격권을 누리는 것을 말한다. 민사 주체가 필요하지 않은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직접 부여한 것이다. 인격권은 일종의 고유 권리로서 시종 민사 주체를 동반한다. 물론 인격권은 본질적으로 법적 권리이며, 인격이익을 보호하는 범위와 방식은 사실상 권리자가 법률의 긍정으로 누리는 것이다.
(2) 인격권은 민사 주체만의 민사 권리이다. 한편으로는 인격권은 민사 주체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며, 인격권의 부족은 민사 주체 자격의 허화로 이어질 수 있다. 한편, 그 권리 구성 요소로 볼 때, 어떤 인격권도 반드시 특정 민사 주체에 의존해야 그 가치와 인격을 드러낼 수 있다. 구체적인 법적 효력에서 인격권의 특성은 권리의 포기, 양도, 상속에 대한 제한에 반영된다.
(3) 인격권은 민사 주체의 인신이익을 대상으로 한다. 인격이익은 인격권의 객체로서 법률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유형재산의 이익과 달리 인격이익은 추상적이든 구체적이든 정신 범주에 크게 나타난다. 그것들은 행동과 정신활동의 자유롭고 완전한 이익이며, 인간의 정신활동을 핵심으로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10 조 자연인은 생명권, 신체권, 건강권, 성명권, 초상권, 명예권, 명예권, 프라이버시권, 혼인자주권을 누리고 있다.
법인과 불법인 조직은 명예권, 명예권, 명예권을 누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