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스코틀랜드 제외) 과 미국을 제외한 영미법계의 범위는 주로 인도, 파키스탄, 싱가포르, 미얀마,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등 영국 식민지와 부속국이었던 국가와 지역을 포함한다. 중국과 홍콩도 영미법계에 속한다.
영미법계의 특징:
(1) 영국 중심, 영국 일반법 기반
(2) 판례법을 주요 표현으로 선례를 따른다.
(3) 변화는 상대적으로 느리고 보수적이며 뒤돌아 본다.
(4) 법의 발전에서 판사는 두드러진 역할을 한다.
(5) 시스템은 복잡하고 체계적이지 않다.
(6) 절차상의 "소송 중심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