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일부 농민공들은 신분증 등의 문제로 유권을 해당 부서에 신고할 수 없고, 법률의식과 관련 지식이 없어 자신의 권익을 지키기 어려울 수도 있다.
또한 이주 노동자도 "월급제" 를 시행하기가 어렵다. 많은 농민공들이 시내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성질은 단기적이고 불안정하기 때문에,' 월급제' 는 장기 합의 업무에 더 적합하고 일시적인 단기 업무에는 적합하지 않다. 한편 일부 용인 기관은 심사 기준 조정, 임금 지급 연기 등을 통해 농민공의 가처분 수입을 줄일 수 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기업, 사회 각계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는 농민공 관련 유용제도의 개혁과 보완을 강화해야 하고, 기업은 노동계약을 명확히 하고, 농민공 1 인당 생산량과 수입을 올려야 하며, 노조, 사회조직, 언론은 농민공 위권의 선전과 훈련을 강화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의 시행은 농민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촉진시켜 합리적인 임금과 양호한 생활환경을 실현할 수 있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