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일반항공비행관리조례' 제 15 조는 공항비행공역, 항로, 항로를 이용해 일반항공비행활동을 실시한다. 그 비행계획은 현지 비행통제부에서 비준하거나 현지 비행통제부에서 상급비행통제부에 보고하여 비준한다. 임시비행 공역과 임시항로를 이용한 일반항공 비행 활동은 다음 규정에 따라 비행 계획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1) 공항 지역 내에서 공항 비행 통제 주관부의 승인을 받는다. (2) 비행 통제 구역 내의 공항 지역을 넘어 해당 지역의 비행 통제를 담당하는 부서의 승인을 받습니다.
(3) 비행 통제 구역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비행 통제를 담당하는 부서의 승인을 받습니다.
(4) 비행 통제구역을 넘어선 것은 중국 인민해방군 공군이 비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