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는 산업재해를 당해 사고 발생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인적자원과 사회보장국에 산업재해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검증을 중단하지 않으면 교육부는 60 일 이내에 산업재해에 속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법적 근거: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17 조 근로자는 사고상해를 당하거나 직업병 예방법의 규정에 따라 직업병으로 진단, 감정되는 경우, 해당 기관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받고 직업병으로 판정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조정지역 사회보험행정부에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등) 특수한 경우 사회보험 행정부의 동의를 거쳐 신청 시한을 적당히 연장할 수 있다.
고용인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하지 않았으며, 산업재해직원이나 가까운 친족, 노조조직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직업병으로 진단된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직접 고용인 소재지의 사회보험행정부에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제 20 조 사회보험 행정부는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산업재해인정 결정을 내리고,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한 직원이나 근친과 직공이 있는 부서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사회보험행정부는 15 일 이내에 사실이 분명하고 권리와 의무가 명확한 신청에 대해 산업재해인정 결정을 내려야 한다.
사법기관이나 관련 행정부의 결론에 따르면 산업재해인정 결정이 필요한 경우 사법기관이나 관련 행정부가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은 기간 동안 산업재해인정 결정을 보류할 수 있는 시한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사회보험 행정부 직원과 산업재해 인정 신청자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피해야 한다.